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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1. 제10조(정기시험) <신설>: 정기시험 유출 시 처리기준 1) 학생이 유출한 경우: 교육청에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 가) 시험 전 (1) 유출추정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해당교과 출제교사는 문제를 다시 출제한다. (5) 유출학생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나) 시험 후 (1) 유출추정학생이 확인되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절차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한다. (5)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해당시험 해당교과를 0점 처리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2) 학생 외(교직원, 학부모 등 보호자, 외부인) 주체가 유출한 경우: 교육청에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
2. 제21조(결시생) ✦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의 결시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 중 결시 ✦③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당해 정기시험 해당 과목 ‘최하점의 -1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최하점이 0점인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최하점의 –1점 부여하는 경우> 결시 유형 | 결시 사유 | 2. 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 | 다. 시도경찰청「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의 결시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시 마.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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