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해율하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6.03.31

2026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1. 10(정기시험) <신설>:  정기시험 유출 시 처리기준

1) 학생이 유출한 경우: 교육청에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

 가) 시험 전

 (1) 유출추정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해당교과 출제교사는 문제를 다시 출제한다.

 (5) 유출학생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나) 시험 후

 (1) 유출추정학생이 확인되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절차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한다.

 (5)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해당시험 해당교과를 0점 처리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2) 학생 외(교직원, 학부모 등 보호자, 외부인) 주체가 유출한 경우: 교육청에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

2. 21(결시생)

 ✦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임시 보호의 기간 등) 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의 결시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 중 결시

 ✦③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당해 정기시험 해당 과목 최하점의 -1을 부여하는 경우는 다음 <>와 같다. (, 최하점이 0점인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최하점의 –1점 부여하는 경우>

결시 유형

결시 사유

2. 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

다. 시도경찰청「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의 결시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시

마.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