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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생활 규정
제3장 용의 복장
제8조 (복장) ①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착용한다. 단, 동절기 보온용 티는 착용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단 교복 치마와 바지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지정된 체육복은 교내에서 생활복으로 착용할 수 있다. ④ 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⑤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학생자치회와 학생안전부의 협의를 통해 체육복 등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두발) ① 두발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머리카락의 변형을 가하는 행위(파마, 웨이브, 염색) 및 미용품(무스, 젤, 왁스 등)은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용모)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화장품과 자외선차단제(백탁현상과 파운데이션 기능이 없는)까지만 허용하고 일체의 색조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안경이나 렌즈는 시력 보정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장신구(피어싱, 유색렌즈 등)은 금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이나 장식물을 착용하지 41) 11월~3월 중 동복 상의 속에는 목티를 입을 수 있다. 11월~3월 중 동복 상의 바깥에는 코트, 파카, 패딩류의 외투를 입을 수 있고, 모자가 달린 것도 허용하며, 길이도 제한하지 않는다. 코트와 목도리를 허용한다. 여학생은 바지 또는 치마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검정색 타이즈를 착용할 수 있다 . 제11조 (신발 등) ①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단. 슬리퍼나 슬리퍼와 동일한 형태를 갖춘 신발(신발 뒤끝이 없음)의 착용은 제한한다. ②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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