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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3조에 의거 2020.3.19일(목)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화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