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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이 실제 학교로 등교하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고열등 유증상 학생 또는 의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