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용의 복장 제7조 (복장) ①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착용한다. 단, 동절기 보온용 목티는 검은색, 흰색, 회색 등을 착용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단 여학생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에서 위로 5㎝ 까지 내려오도록 한다. ③ 지정된 체육복이나 흰색 티는(다른 색상 금지) 교내에서 생활복으로 착용할 수 있다. ④ 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제8조 (두발) ① 남학생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앞머리 길이가 눈썹 바로 위까지, 뒷머리 길이는 정자세에서 옷깃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자연스런 상태에서 귓볼이 보여야 한다. ② 여학생은 머리 길이가 명찰부착부위를 넘는 경우는 단정히 묶는다. ③ 머리카락의 변형을 가하는 행위(파마, 웨이브, 염색) 및 미용품(무스, 젤, 왁스 등)은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용모)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화장품과 자외선차단제(백탁현상과 파운이션 기능이 없는)까지만 허용하고 일체의 색조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안경이나 렌즈는 시력 보정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의 착용은 금하되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이름표) 교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이름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다. 제11조 (신발 등) ①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②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