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해율하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도로교통법 개정(전동킥보드)에 따른 사용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021.02.05

도로교통법 개정(전동킥보드)에 따른 사용 안내 협조 요청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513일부터 재개정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이용,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 이용)

 2. 횡단보도 이용 시 끌거나 들고 횡단

 3. (원동기장치이상) 고등학생 운전면허 필수 또는 18세 이상은 제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4. 2인 이상 탑승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 안전모 착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6. 음주 운전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7. 등화장치 작동(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인도 주행으로 보행자 충격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열풍으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의 사용이 활성화되었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고,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방과 후나 휴일, 방학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은 학교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함께 한다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교무실) 323-1906, (인성안전부)  904-6560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