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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환수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7.26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의 유형

목적외사용
허위청구
과다청구
오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이익 환수
이자
이자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부정이익 가액의
부정이익 가액의
부정이익 가액의


  명단 공표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검찰,경찰)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044-200-7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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