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6437)(2022. 9. 6.)에 의거 수정된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체험학습 신청서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