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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1.21

* 환불 신청자는 첨부파일(환불 신청서) 작성하여 되도록이면 오전에 내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55-904-6514로 전화바랍니다.

1. 대상자

  ①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11. 25.() 

   환불 신청 장소: 4층 3학년실

 

4.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1

   증빙서류 1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다만,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격리 수험생은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 등 제출이 필요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5. 증빙서류

   천재지변: 없음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22. 8. 18.()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2. 11. 17.() 이전인 경우에 한함.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일자가 2022. 8. 18.()~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합격통지서(증명서)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 8. 18.()~11. 17.() 기간 중에 한함.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2.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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