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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3.03.07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3-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 격 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2023년 3월 7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분)

                                                                                                                                               국가공무원법」 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장 소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 간 2023년 3월 73월 10일까지(접수 09:00~16:00)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행정실에 비치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3년 3월 17() 10:00~15:00

선거방법 온라인매체에 의한 전자투표(별도 안내)

학부모 선출 위원 정수 : 6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년 3월 9일 ~ 3월 1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7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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