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3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계획(요약) | | | | |
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국·공·사립 초1~고3 14,303명(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 가정 자녀 ? 지원 내용 및 단가: 인터넷통신비 1가구당 1회선 (월 19,250원) ? 지원기간: 2023. 6. ~ 2024. 5.(사용월 기준) 2. 지원 절차 추진월 | 일정 | 추진 기관 | 중점 사항 | 3월 |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 학부모→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신청, 주민센터 방문 | 2022년 지원자는 신청 불필요 집중신청기간(2023. 3. 2.~3. 17.) 이후에도 상시신청가능 | 4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 지자체(행복e음)→학교(NEIS)전송 | 상시로 통보되므로 수시 확인 필요 | 5월 | 심사 및 선정·통보 | 도교육청 일괄심사→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지원대상자 정보 조사→ 학교는 지원대상자 정보 회신 |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은 시군구청의 소득재산조회 결과 통보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월 이후 | 통신비 지원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매월 심사후 지원대상자 통신사로 지원요청 학교→지원 대상자 변동내역 수시 보고 | 계획 p3. 대상자 관리 유의사항 참고 |
3. 행정 사항 연번 | 건명 | 시기 | 제출방법 | 제출내용 | 비고 | 1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변동내역 | 수시 | 공문제출 [붙임3] | ?학적변동, 통신사 변경내역 등 | -초·중 →교육지원청 -고·특수·각종 →도교육청 | 2 | 인터넷통신비 신규 지원자 가입정보 | 매월 | 공문제출 | ?2023학년도 신규지원자로 선정된 학생의 지원 희망여부, 통신사 가입 정보 등 ?도교육(교육지원)청에서 신규 지원자 명단 통보 시 가정통신문 예시(안) 및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반드시 학교보관 [서식1, 2] | -초·중 →교육지원청 -고·특수·각종 →도교육청 | 3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상급학교 진학내역 | 익년 1~2월 | 공문제출 | ?초→중, 중→고 등 통신비 지원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내역 | -상급학교 진학 →졸업년도 5월사용분까지 지원 -상급학교 미진학 →졸업연도 2월사용분까지 지원 | 4 | 비협약 통신사 이용자 통신비 신청 | 연2회 | 공문제출 | ?제출기관: 단위학교→도교육(교육지원)청 ?제출일자 - 1차: 7. 21.(금) - 2차: 12.15.(금) ?제출자료: 서식[서식3],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초·중 →교육지원청 -고·특수·각종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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