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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나. 대리인 방문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1) 법정대리인 방문 시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제3자 방문 시(법정대리인 외) ■ 제증명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방문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대상자가 만 14세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방문대리인 신분증 ※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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