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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목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나. 방법: 학생, 학부모, 교원 5인~11인으로 구성(학생의 수가 1/3이상이어야 함.) 다. 일정 및 활동 내용 1) 개정위원회 학생대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2) 개정위원회 개정안 발의 3)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발의안 확정 4) 검토 후 개정 심의안 확정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안 확정 6) 학교장 승인 및 공포 2. 위와 관련하여 학생대표 및 학부모위원을 추천하시거나 지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설문 조사 양식을 활용하여 추천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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