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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학생 대표 및 학부모위원 추천 및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9.11

1.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 목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 방법: 학생, 학부모, 교원 5~11인으로 구성(학생의 수가 1/3이상이어야 함.)

. 일정 및 활동 내용

    1) 개정위원회 학생대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2) 개정위원회 개정안 발의

    3)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발의안 확정

    4) 검토 후 개정 심의안 확정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안 확정

    6) 학교장 승인 및 공포

 

 2. 위와 관련하여 학생대표 및 학부모위원을 추천하시거나 지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설문 조사 양식을 활용하여 추천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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